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6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치매어르신
지원 내용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선정 기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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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치매안심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