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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6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치매어르신

지원 내용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선정 기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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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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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치매안심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