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지원 대상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지원 내용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선정 기준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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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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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