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자격 빠른 체크

18~40세 ·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지원 내용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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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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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