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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남 교육청 현금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2025.04.01~2025.09.19 마감

자격 빠른 체크

3~15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학생,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9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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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4.01~2025.09.19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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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