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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남 교육청 현금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6.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5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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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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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