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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남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6.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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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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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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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