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남 교육청 이용권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6.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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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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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