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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남 교육청 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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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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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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