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남 교육청 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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