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북 교육청 이용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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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 054-80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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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복지과 054-805-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