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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북 교육청 현금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자녀, 저소득, 학생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경상북도교육청 054-805-380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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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교육청 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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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북도교육청 054-8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