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남·광주 교육청 기타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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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유초등교육과 061-26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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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유초등교육과 061-26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