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북 교육청 현금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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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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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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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학교안전과 063-23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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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학교안전과 063-239-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