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충북 교육청 이용권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자녀,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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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재정복지과 043-29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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