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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충북 교육청 이용권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자녀,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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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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