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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충북 교육청 기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8세 · 아동·청소년, 장애인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 내용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원격수업기관 위탁

  • 꿈사랑학교 위탁
  • 스쿨포유 위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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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043-219-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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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043-219-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