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충북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학교 별도 안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 043-21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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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 043-219-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