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충북 교육청 현금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자격 빠른 체크
3~5세 · 아동·청소년, 장애인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예산과 043-29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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