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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충북 교육청 현물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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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지원 내용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 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 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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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건강안전과 043-29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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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체육건강안전과 043-290-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