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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물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학교급식보건과 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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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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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학교급식보건과 031-249-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