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복지협력과 031-820-0626

복지협력과 031-820-062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복지협력과 031-820-0626

복지협력과 031-820-0628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협력과 031-8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