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복지협력과 031-820-0626
복지협력과 031-820-0628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협력과 031-8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