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물
학교급식경비 지원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학교급식보건과 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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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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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학교급식보건과 031-249-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