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물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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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지원수량 :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지원기간 :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 지원수량 :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지원기간 :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지원금액 :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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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