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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02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특수교육과 031-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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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특수교육과 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