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금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학교교육정책과 031-24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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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학교교육정책과 031-24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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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학교교육정책과 031-249-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