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금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법정 차상위 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내용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초등교육과 031-8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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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초등교육과 031-8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