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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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