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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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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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