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금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내용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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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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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