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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기 교육청 현금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내용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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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교육청 031-8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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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