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울산 교육청 현금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소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출산·양육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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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 수시
  • 지원 금액 :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052-219-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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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052-219-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