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울산 교육청 현금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소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출산·양육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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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 수시
- 지원 금액 :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052-219-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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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052-219-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