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울산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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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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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