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울산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5세 · 아동·청소년, 장애인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052-22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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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052-219-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