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대전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6.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8세 · 아동·청소년, 장애인, 학생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지원 내용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