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남·광주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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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지원 내용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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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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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