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남·광주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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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