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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남·광주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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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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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