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남·광주 교육청 서비스이용권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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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등특수교육과 062-717-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