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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대구 교육청 현금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053-231-047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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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053-23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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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053-231-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