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구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18세 · 아동·청소년, 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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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