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부산 교육청 현금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재정과 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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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재정과 051-86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