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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부산 교육청 현금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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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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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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