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매월 1일~15일
2~4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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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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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