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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제주 광역시도 현금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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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064-728-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