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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제주 광역시도 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2026.03.09~2026.03.31 마감

자격 빠른 체크

20~80세 · 농림축산어업인, 저소득, 청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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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064-728-3316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 064-76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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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3.09~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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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064-72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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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