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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제주 광역시도 현금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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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