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상시신청
19세 이상 · 청년, 한부모·조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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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방문신청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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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