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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제주 광역시도 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아동·청소년, 출산·양육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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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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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