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제주 광역시도 현금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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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