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제주 광역시도 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아동·청소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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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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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