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제주 광역시도 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아동·청소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