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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제주 광역시도 현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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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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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