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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제주 광역시도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3~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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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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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