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제주 광역시도 현물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2025.12.19~2026.01.09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 1~12월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 064-7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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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 064-71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