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남 광역시도 현금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5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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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