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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남 광역시도 현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3세 이상 · 임산부,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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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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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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