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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4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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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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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43